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1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324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 다 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피고인을 데려 다 준 것이 분명한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 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차를 운전하여 C을 데려 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지 방법원 2015고 정 2324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원지 방법원 2016 노 490 사건의 판결문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