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사이에, D의 남편인 C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던 화성시 E건물 A동 201, 202, 203호 상가'에 의류매장을 경영해 보기로 약정하고, D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가게 운영수익금 등은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던 중 손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D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하였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4,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해 준 반면, 피고인이 지출한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는 D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D와 상의 없이 2013. 1. 17.경 위 매장을 ㈜씨엔이토틀텍스에 양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가 남편인 C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1. 1.경 이 사건 상가 이외에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상가를 새로 개업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하여 상가 2개를 모두 운영하기가 어려워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입점자가 없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넘겨받은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반면, D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피고인은 D가 기존에 유치하여 운영하던 브랜드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였고, 매장 인테리어도 비용을 들여 새롭게 한 점, 피고인 운영의 매장이 적자일 경우 D가 이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