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의류매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의류매장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양도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사이에, D의 남편인 C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던 화성시 E건물 A동 201, 202, 203호 상가'에 의류매장을 경영해 보기로 약정하고, D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가게 운영수익금 등은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던 중 손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D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하였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4,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해 준 반면, 피고인이 지출한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는 D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D와 상의 없이 2013. 1. 17.경 위 매장을 ㈜씨엔이토틀텍스에 양도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의류매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매장의 양도로 인한 정산의무가 있었다
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