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여 오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5. 3.경 친분이 있던 F에게 위 매장인수를 부탁하였고, F은 2015. 4. 2.경 위 D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임차인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으로 변경하고 임대인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을 월세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위 “E” 휴대폰 매장의 운영 관리,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피해자 G(여, 62세)은 2015. 5. 25.경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을 매수하고 2015. 7.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위 “E” 휴대폰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하고, 피해자에게 월세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H가 매장을 승계해서 운영할 것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중에서 미납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내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2.경 위 상가 임차인을 ㈜E으로 변경하였고, 임차보증금은 ㈜E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 회사가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매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만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