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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8고단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35, 3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B 상가 35, 36호 소유 자인 매형 D가 미국에 있는데, 매장을 대신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매장을 매입할 의향이 있으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매입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장 임대차 관리만 위탁 받았을 뿐, 위 매장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5.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매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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