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09. 12. 9.경 원고를 추행하였고, ② 2009. 12. 15.경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③ 2010. 1. 초순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④ 2010. 2.경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⑤ 2013. 3.경 원고를 추행하였고, ⑥ 2013. 6. 5.경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⑦ 2013. 6. 8.경 원고를 추행하였고, ⑧ 2013. 11.경 원고를 추행 또는 폭행하였으며, ⑨ 2014. 1. 28. 원고를 추행 또는 폭행하였고, ⑩ 2014. 7. 초순경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⑪ 2015. 3. 중순경 원고를 추행 또는 폭행하였고, ⑫ 2015. 4. 15.경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⑬ 2015. 5. 10.경 원고를 추행하였고, ⑭ 2015. 12.경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⑮ 2016. 1. 말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6. 5. 13.경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2016. 12. 6.경 원고를 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원고를 폭행 또는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1.경, 2010. 2.경, 2013. 11.경, 2014. 1. 28.경,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 중 2010. 1.경, 2010. 2.경, 2013. 11.경, 2014. 1. 28.경 폭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소(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3562)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이긴 하나 이를 본문에 별도로 설시하지는 않는다.

2014. 7. 초순경, 2015. 12.말경, 201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