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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3.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에서 합기도 수련생 사범으로 근무하였고, 2014.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광주 남구 D 아파트 상가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합기도 도장을 관장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0.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G( 가명) 은 2014. 경부터 2016. 경까지 각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를 배웠던 여자 관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관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합기도 훈련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발생하고, 관원들이 합기도 스승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쉽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여자 관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2012. 5. 경 및 2013. 초순경 범행( 인사 중 추행) 피고인은 2012. 5. 경, 2013.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에서 관원 이자 제자인 피해자 F( 여, 당시 11세 ~12 세) 이 도장에 오면 피해자에게 “ 어 왔어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12. 7. 경 범행( 관 원 수송 중 추행) 피고인은 2012. 7.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부근을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관원 이자 제 자인 위 피해자 F을 데려 다 주는 도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6. 8. 경 범행( 면 담 중 추행) 피고인은 2016. 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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