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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부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2.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공사현장 입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E 차량를 들이받은 사고로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K 상대 유선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쳐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음주측정기 또는 음주감지기 등 음주 여부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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