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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21:16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소재 광성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99-1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7. 21:23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눈이 붉게 충열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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