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D으로부터 목포시 E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가게를 양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그 수익의 60%는 원고에게, 4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 연체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2010. 11.경 I과 사이에 목포시 J아파트 103동 7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거주지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게를 D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도 양수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피고가 내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게에 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가게에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짐만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2012. 4. 28.경부터 2012. 11. 9.경까지의 연체차임 2,1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연체차임 2,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2. 5.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게의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피고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도 비워달라고 하여,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