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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1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11 층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화성시 D에서 ‘E 주상 복합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해자 사망 부분)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8. 09:20 경 위 공사현장 F 동 지하 1 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지하 2 층, 지하 3 층까지 뚫어 놓은 구멍( 가로 약 70cm , 세로 약 54cm ) 이 있었으므로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위 장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G(62 세) 가 위 구멍으로 빠져 약 7.2m 아래 지하 3 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56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정기감독 부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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