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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4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구리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0. 3. 9. 설립된 법인으로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 F으로부터 11억 원에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3. 8. 29.(목) 08:36경 위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소속 근로자 G은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단실 옥상의 개구부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샌드위치 패널(두께 5cm )과 방수 천막 위에서, 사고 당일 비가 오자 이를 살펴보는 작업(추정) 중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며 약 14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구부의 덮개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 G이 비상계단실 옥상 개구부 덮개 위에서 작업하게 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동시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구부 덮개 위에서 포장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G(72세)이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혈복강, 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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