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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노5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6.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2016.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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