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용 플라스틱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공소장에는 ‘확정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는 ‘예정신고’로 보인다. 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럭키안양산업’으로부터 448,040,32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2008. 1. 25.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럭키안양산업’으로부터 202,626,7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650,667,116원 상당의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부분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원지검 열람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사청구결정서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