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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9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부산 연제구 D 소재 중고공작기계 도ㆍ소매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7. 25.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티에스피 등 11개 업체에 341,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엠테크로부터 326,4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 등 11개 업체에 322,7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진세무서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국통운(주) 등 6개 업체로부터 87,391,919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라는 상호로 중고 공작기계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거래처인 (주)티에스피에 520만 원, H에 9,700만 원의 기계를 각 매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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