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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류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3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D회사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과자류 등 15,103,17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4장 공급가액 합계 989,681,59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등으로부터 56,419,9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989,681,591원 상당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가공매입내역,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 결제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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