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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C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0.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실제 이름과 다른 ‘E’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에 있는 누나 소유의 모텔과 휴게소 건물을 30억 원에 매도하여 달라. 부산 해운대구 F상가 2층을 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 “나는 다단계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C 부산지사에서 최고직급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매월 엄청난 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후, 위 회사제품을 구매하면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명의로 오가피 1,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되면 제가 일하는 다단계 회사의 실버직급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매월 수당으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도록 해드리겠으며, 만약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속칭 카드깡(물품 거래가 없으면서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매매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자에게 금전을 융통시켜주는 것)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회사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수당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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