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모집책으로 투자조건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2층 D 사무실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에 88만원 짜리 구좌를 가입하여 기능성 속옷을 판매할 소비자 회원을 모집해오면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5구좌(총 1,320만원)를 가입하면 직급이 부여되어 원금이 보장되고 월 6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달 27. F으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실형 1회, 벌금 1회) 있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