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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48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고 차량 문이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그때부터 2016. 3. 28. 00: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던 중 지나가던 행인 L이 “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쵤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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