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2:00경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보고 차량 문이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그때부터 2016. 3. 28. 00: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 문을 잡아당기던 중 지나가던 행인 L이 “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쵤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성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