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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37986
수수료 대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콘크리트 구조물 방수사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수재료 및 방수공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 업체를 상대로 피고의 방수재료 및 방수공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영업하고,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 명의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5. 7. 이후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수수료 내역(원고 주장) 기재와 같이 합계 764,955,072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이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임을, 예비적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D, E와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권원 없이 참가인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가사 원고가 D, E와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의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계약당사자확인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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