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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4구합750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어머니인 E은 2011. 6. 20.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1. 7. 4.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A로 변경하였다

(연금지급은 2011. 7. 2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1. 7. 4.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4억 3천만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1. 원고 A에게 증여세 70,39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 B의 아버지인 F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B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10억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2. 7. 12.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하였다

(연금지급은 2012. 7. 3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2. 7. 12.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10억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9. 원고 B에게 증여세 72,93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C의 아버지인 F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C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보험료 10억 원을 같은 날 납입하였다), 2012. 7. 11.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원고 C으로 변경하였다

(연금지급은 2012. 7. 30.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는 증여일자를 2012. 7. 11.로,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인 10억 원으로 하여서 2013. 10. 19. 원고 C에게 증여세 72,93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D의 배우자인 F은 2012. 6. 28. 보험 계약자, 만기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원고 D으로 한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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