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11. 24.까지 위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살 360kg 을 국내산 한우 쇠고기와 혼합하여 ‘ 한우 본가 추천 스페 샬’, ‘ 한우 갈비 살’ 메뉴로 108,0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소 고기 거래 내역) 및 첨부 각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확정)
1. 위반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매 기간과 판매량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전부 원산지를 속인 것은 아니고 일부 국내산과 혼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