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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4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11. 24.까지 위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살 360kg 을 국내산 한우 쇠고기와 혼합하여 ‘ 한우 본가 추천 스페 샬’, ‘ 한우 갈비 살’ 메뉴로 108,0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소 고기 거래 내역) 및 첨부 각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확정)

1. 위반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매 기간과 판매량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전부 원산지를 속인 것은 아니고 일부 국내산과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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