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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0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 주 )B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은 F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G에서 한우 등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 차림 비를 지급하고 식당에서 한우 등을 구워 먹는 정육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G에서 육우를 한우 양념 갈비로 표기하여 총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2016. 6. 20.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육우 안심과 토시 살을 100g 씩 혼합하여 한우 한마리, 한우 육사 시미 총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면서 정육점 및 식당 외부에 “ 생생 정보 맛 집,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 갈비”, “ 최상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한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시는 것이 진정한 한우 한마리 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수산물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주식회사 B( 사내 이사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육우 공급 처 거래처 원장 및 거래 명세서 확보), 거래처 원장 (J), 거래 명세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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