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2. 1. 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28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비탕 51박스(1,275인분)를 박스 당 52,500원(구입금액 합계 2,677,500원)에, 2012. 1. 1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22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우거지 갈비탕 33박스(825인분)를 박스 당 50,000원(구입금액 합계 1,700,000원)에 구입하고, ‘E’으로부터 2013. 1. 2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37회에 걸쳐 미국산 목심 6,137.58kg을 kg당 8,700 ~ 9,000원(구입금액 합계 53,693,272원)에, 2013. 2. 21.경부터 2013. 4. 6.경까지 15회에 걸쳐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우꼬리 515.11kg을 kg당 7,400 ~ 8,000원(구입금액 합계 3,971,122원)에 구입하고, ㈜F으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5. 23.경까지 5회에 걸쳐 미국산 쌀 20kg들이 29포(580kg)를 한포 당 39,000 ~ 42,000원(구입금액 합계 1,190,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3. 4. 6.경까지 위 ‘C’에서 수입산 우꼬리와 국내산 한우 반골을 슬라이스 한 채 혼합하여 3.8kg들이 선물세트 775세트를 만든 후 관광버스를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1세트를 4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본 업소의 한우, 돼지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1,0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