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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정경선)

피고, 항소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외 3인)

변론종결

2007. 1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1,118,724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의 “나. 8·12 환매연기조치” 중 ⑵항 일부(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7, 8번째 줄)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를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로, “3. 판단”의 “가. 환매대금의 지급의무자” 중 “⑴ 법령 및 약관에 의한 환매청구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의 “㈐항(제1심 판결 이유 제12쪽 8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바꾸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5쪽 8번째 줄과 9번째 줄 사이에 “피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신탁재산 중 대우캐피탈에 대한 콜채권이 잔존가치율 40%로, 주식회사 신한 발행의 51회 무보증채권이 잔존가치율 21%로 각 상각 처리되었는데, 이 사건 투자신탁에 편입된 신탁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위 대우캐피탈에 대한 콜채권과 주식회사 신한 발행의 51회 무보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30.21%에 달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특히 대우캐피탈은 대우그룹 계열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들을 8·12 환매연기조치에서 환매연기 대상이 되었던 대우채와 그 실질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채권들은 8·12 환매연기조치에 의해 환매연기 승인이 이루어진 대우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환매연기의 승인 신청 및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대우채에 관한 8·12 환매연기조치와 같이 적법한 환매연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1999. 12. 29. 환매청구 이후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된 위 채권들이 잔존가치율 40% 내지 21%로 각 상각 처리됨으로써 환매청구 당시의 기준가격이 그 후 상각 처리된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위와 같은 구 투신업법 및 약관의 규정들에다가, 구 투신업법과 그 시행령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자로서의 위탁회사의 업무에는 원래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등의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등의 수익증권 판매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5. 8. 11. 실시된 ‘증권산업개편방안’으로 위탁회사의 업무가 투자신탁운용업무와 수익증권판매업무로 이원화되면서, 1996년 이후 신설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운용업만이 허가되고, 기존 3대 위탁회사도 증권사 전환 및 투자신탁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재 활동 중인 위탁회사는 모두 투자신탁 운용업만을 허가받은 투자신탁 운용회사들뿐인 점, 따라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허가받지 못한 위탁회사는 반드시 판매회사와의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이 필요한데 이 사건 수익증권들의 환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투신업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만이 판매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판매회사의 자격을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증권회사로 제한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 제9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에 이를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익자가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그 판매회사에 대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도록 하여 판매회사가 위탁회사와 구분되는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점, 증권투자신탁의 현실에서도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를 수행하는 판매회사는 수익자와 위탁회사를 연결하여 주는 매개체로서 수익자와 가장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신탁재산 혹은 수익자로부터 판매보수와 환매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업무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신탁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위 계약서 제4조 제1항),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수익증권의 판매라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같은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수익자인 원고가 판매회사인 피고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매회사인 피고가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익자인 원고가 위탁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구 투신업법 제7조 및 제30조 ,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고유재산으로 원고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⑴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

구 투신업법은 제7조 에서 판매회사로 하여금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5항 주1) 과 같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수익증권의 일부 해지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만 하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제30조 에서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약 위 규정들을 토대로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투자신탁 손익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반하여 판매회사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정 투신업법의 경우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그 책임을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바, 이는 그 입법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며, 그 위헌성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서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의 구 투신업법 제7조 제30조 헌법에 위반된다.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기타 위헌성

㈎ 명확성의 원칙 위배

그 문언상 위탁회사나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신탁재산으로만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수익증권의 손익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위탁회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판매회사는 이에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 입법형성권의 재량 일탈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개입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신탁의 기본원리인 신탁재산 분별관리의 원칙과 유한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 강제는 투자신탁 손익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산에 대한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상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증권회사의 판매업 진출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강제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그 목적 자체도 정당하지 아니하고,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에 반하며, 신탁의 일부 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합헌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수익자로 하여금 헌법이 예정하는 이상의 보호를 받게 하여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평등의 원칙 위배

구 투신업법 제7조 는 행위나 책임의 영역이 전혀 다른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판매회사에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라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고,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구 투신업법 제30조 에 의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반면, 판매회사에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의무로 강제하여 차별하고 있으며, 개정 투신업법과의 비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회사를 차별하는 것이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들의 자력 정도에 따라 수익자들 사이의 차별이 생기게 하며, 판매회사에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신탁업법과도 달리 규율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의 위헌성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그 규정의 의미나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정 투신업법의 환매조항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의 최초계약분부터 적용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와 달리 개정 투신업법이 시행되던 1999. 6. 28. 매입이 이루어진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개정 투신업법을 적용하지 않아 개정 투신업법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판 단

⑴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는 구 투신업법이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7조 제30조 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의무사항으로 해석할 소지를 남기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바, 과연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판매회사의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산권 침해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다.

그런데 구 투신업법 및 약관의 규정들에 의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권익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그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적배당의 원칙과 유한책임의 원칙 등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참조).

또한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원금보장약정 등의 경우처럼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과 수익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수익자를 직접 대면하여 영업활동을 하며 또 수익자 등으로부터 직접 판매보수와 환매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하는 당일의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수단의 측면에 있어서도 과도한 것이라거나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의 결과, 경우에 따라 판매회사가 재산상 손실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판매회사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과도하다거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판매회사 등이 그 영업정책 등에 기하여 미매각 수익증권 등을 과다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투신업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매회사에 그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닌 이상 구 투신업법과 같이 수익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 등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 투신업법처럼 이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투신업법에 비하여 구 투신업법이 판매회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투신업법 제7조 제30조 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판매회사에게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투신업법 제7조 의 기타 위헌성에 대한 판단

㈎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입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소 광범위하거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데, 이 경우 문제되는 불충분함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자 2004카기2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투신업법은 제7조 에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0조 에서 수익증권의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및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라는 두 가지 환매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한편 제23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른 구 투신업법 시행령 제12조 에서는 신탁의 일부해지는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로서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탁회사에 신탁의 일부해지를 요청할 수 없는 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므로, 구 투신업법 제7조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같은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대규모 자산과 영업망을 보유한 증권회사로서 수익자와 직접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투자신탁약관을 교부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고 투자신탁설명서 등을 제공하며(그리하여 수익자들 중에는 바로 판매회사를 믿고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후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서 수익자 등으로부터 판매보수와 환매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즉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이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법령과 약관, 각 계약의 내용 및 판매하게 될 당해 수익증권의 내용과 상품성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를 수인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판매회사의 지위,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당해 수익증권의 실제 운용을 위탁회사가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 체계정당성을 침해하는 입법으로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의 실체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신탁재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판매회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탁회사에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향후의 이익을 기대하고 보유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자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환매대금은 이를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당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는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수정·변경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신탁의 법리에 따른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환매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환매의무 부과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매회사에 대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부과된다고 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판매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되고, 수익증권 판매업 진출에 장해가 되어 영업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수익증권 판매업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방임상태의 자유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을 살펴보건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 및 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그 수단 역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 신탁의 일부 해지에 의한 환매뿐 아니라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의 부과 역시 합헌적인 수단이라는 점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환매의무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하는 이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투신업법 제7조 에 의하여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탁회사나 수탁회사는,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아 수익증권을 판매한 위탁회사, 판매회사가 해산 등으로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의 위탁회사, 위탁회사가 해산 등으로 당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의 수탁회사인바, 이는 모두 판매회사가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는 다른 사정과 조건하에서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같은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투신업법상 판매회사 등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해석은 구 투신업법 제7조 , 제30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판매회사나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위탁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판매회사들 사이의 자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자들의 환매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구 투신업법이 판매회사들을 그 자력 등에 따라 차별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권신탁업법신탁업법은 그 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규율내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평등의 원칙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신탁약관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 의미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 내용을 보면 이는 결국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는 환매와 관련된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될 소지를 최소화한 것인바, 이와 같이 개정 투신업법의 소급 적용 여지를 최소화한 이유는 개정 투신업법이 판매회사 등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금지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익자에게는 구 투신업법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어서, 수익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 취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그 규정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구 투신업법 제7조 , 제30조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주1) 개정 투신업법 제7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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