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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7고단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2:4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 대리 우방 타워 쪽에서 E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안 강 읍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안 강 읍내 쪽에서 영천 쪽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7,350,709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H 대리점 앞 CCTV 영상 CD,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에 관한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 사고 당시 목격자 I),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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