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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5. 22: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궐 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궐 동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30 세) 가 운전하는 L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 비가 6,524,157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5. 22: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오산시 N 앞 도로를 은계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오산 천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도로 왼쪽에 피해자 M 소유인 O SM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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