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의 운동장사거리 교차로 노상을 한들 4가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기에 의해 교통 신호가 현시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한 상황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청 방면에서 직 산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K3 승용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K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