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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9:05 경 양평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 평 쪽에서 용문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 인의 앞에는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전하던

F K3 승용 차 등 선행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앞 지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선행하던 위 K3 승용 차 등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3 승용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 및 측면을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던 백안 3리 마을 표시 석을 들이받고, 이어 위 K3 승용 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처 피해자 G( 여, 44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인대 파열 상 등을, 딸 피해자 H( 여, 16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골절상 등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I( 여, 5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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