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48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C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와 공동으로 낙찰받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관한 원고의 지분 40%을 피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을 2016. 2.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0,000,000원을 기계인도 후 피고가 생산한 모래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 매매계약일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별지 기계목록표(시설물) 기재 순번 1, 4, 6번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6. 계약 당일 40,000,000원을, 2016. 2. 23. 40,000,000원을, 2016. 3. 3. 20,000,000원을, 2016. 3. 2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피고가 생산된 모래 4897루베를 유한회사 D 명의로 64,402,800원 상당(1루베당 12,000원씩)에 매입하였고, 2016. 1. 23. 피고 발행 약속어음금 채권 45,000,000원 상당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한 후 위 각 약속어음금에 관한 완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매매계약 당일 구두상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기계목록표(시설물) 기재 순번 1, 4, 6번을 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도 함께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2. 16.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16. 2. 23.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40,000,000원, 2016. 3. 3.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