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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0:45 경 대구 북구 B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7 세) 외 1 명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씨 팔새끼들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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