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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1-4 평촌역 광장 노상에서 신ㆍ변종 풍속업소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광고하는 'B, 전화예약 C‘이라는 문구와 예약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 약 150장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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