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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배우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기에 진통제를 사려고 운전을 한 것이어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상한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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