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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700m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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