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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노1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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