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약식명령의 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2. 7. 2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에 따라 그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2. 9. 1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주소보정 후에도 2012. 11. 1. 피고인소환장이 재차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2012. 10. 8.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기가 수신거부상태에 있어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2. 11.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2. 12. 7.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