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1. 10 28.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된 ‘충주시 G원룸 204호’로 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및 의견서를, 2011. 11. 1.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각 송달하였으나 2011. 10. 31.과 2011. 11. 2. 각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1. 11. 8.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H’으로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1. 11. 10.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1. 11. 5.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1. 11. 18. 검사가 보정한 주소[충주시 I]로 피고인소환장을 다시 송달하였으나 2011. 11. 21.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원심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