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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L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5. 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 고명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단양 방면에서 제천시내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단양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제천시내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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