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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7:4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4-12 하당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증평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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