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B와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 2014. 11.경 B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B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15:05경 인천 남구 C건물 301호에서 B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노트 3에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원격녹음, 위치조회,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인 pcphone을 설치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 어플의 PC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B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B의 휴대전화에 침입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 남구 C건물 301호에서 D의 네이트온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B의 문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침입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불상지에서 D의 네이트온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메시지매니저 서비스를 통하여 B의 문자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네이트온 프로그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