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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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