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372호의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 2014. 9. 10., 차용기간 15일, 이자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액 1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같은 해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2014.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함에 따라 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르네코를 인수하기 위하여 브릿지 자금으로 대여해준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약정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이 사건 약정은 자금의 단기 차입을 위한 소위 ‘브릿지 론(Bridge Loan)' 계약으로서, 그 목적이 회사 인수 자금 조달이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25%로 제한된다.
나. 변제충당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2014.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2014. 9. 29.자 변제금 5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