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0,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7%, 대여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첫 달의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46,500,000원을 원고의 친구인 C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9. 10,000,000원, 2015. 7. 10.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이자 월 5% 원고는 최소 월 7%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성 있는 것이어서 이자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보낸 것은 이자를 월 5부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7. 8. 3,500,000원, 2015. 8. 11. 2,000,000원, 2015. 8. 12. 1,500,000원, 2015. 10. 8. 3,500,000원, 2015. 10. 8. 3,500,000원, 2015. 11. 8. 3,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D 내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65,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충당 살피건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