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6.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6. 위 7,000만 원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는 2014. 12. 29.까지 원금은 2015. 1.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2.까지 총 90,19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016. 4. 1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아직 2,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제한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 이율은 연 25%이고,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위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1년간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원리금 합계는 최대 87,500,000원인데[= 원금 70,000,000원 이자 17,500,000원(= 70,000,000원 × 0.25%)],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15. 5. 12.까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총 90,19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4. 12. 16.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