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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05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D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 놀란 D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후 피고인은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는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은 평 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영상 CD 확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거부 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경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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