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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가단7130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53,000,000원에 대한 2020. 3. 21.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반환 확인서( 갑 제 3호 증) 상의 전세금 반환 기일 다음 날인 2020. 3. 22.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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