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 택 C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미 군속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수사기록 제 24 면
1. 감정기관 연구관 D 등 4명이 작성한 논문
1.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감정결과 통보( 모 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이 건네준 전자 흡연 기구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물이 액체로 된 THC(liquid THC) 였던 것 같다면서 고의 없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7. 11. 19.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② 일반적으로 대마의 경우 짧게는 흡연 후 1~4 일, 주기적인 흡연의 경우 길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