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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20 경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호송된 뒤 이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갑자기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달려들어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 및 전과 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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