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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양주시 E 소재 ‘F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기사이며,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작업반장이며, 피해자 G(68세)과 피해자 H(39세)은 I의 소개로 위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철거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4. 6. 14:45경 양주시 J에 있는 F 공사 철거(건물 해체) 현장 내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건물 철거작업을 하게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해 작성한 건물 해체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에 위해가 될 요소들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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