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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7015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4. 12:30경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추전역 부근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맨홀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뒷바퀴가 맨홀에 빠져 뒷바퀴의 타이어 펑크 및 바퀴 휠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24. 피고 측 내지 관련 업체에 ‘충격으로 머리가 아프고, 치아 뿌리도 아프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의 직원 내지 손해사정사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치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연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C치과의원에서 2018. 10. 25. 치료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치료를 받다가, 2018. 12. 3.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한 발치 시술을 받았다.

위 의원은 2018. 12. 6. 원고에게 ‘병명은 치관-치근 파절이고, X-RAY 촬영 결과 파절 치아의 우식은 없었으며, 상세불명의 외력에 의한 파절양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해주었다.

마. 원고는 우측 하악 제1대구치에 대한 치료비(진단서 발급비용 포함)로 C치과의원에서 합계 210,300원을 지출하였고, D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합계 371,7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9호증, 갑11 내지 16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1) 적극적 손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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